은행에 예·적금을 맡기면 매월 또는 만기에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소득은 대부분 원천징수로 세금이 자동 납부되지만,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은행 이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대상, 절세 팁을 정리했습니다.
1. 은행 이자소득의 과세 방식
국내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지급 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그러나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 초과
- 국내 은행 이자와 해외 금융기관 이자 합산이 기준 초과
- 이자소득 외에 근로, 사업, 연금, 임대,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
- 이자소득만 있고, 이미 원천징수로 납세가 완료된 경우
3.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① 홈택스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금융소득 원천징수 내역 확인
- 다른 소득과 합산 입력
- 세액 계산 후 신고서 제출
② 세무서 방문 신고
신분증,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소득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손택스(모바일) 신고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 간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소득 증빙자료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증빙
5. 과세 방법 비교
- 분리과세: 금융소득만 있고 2,000만원 이하 → 원천징수로 종결
- 종합과세: 2,000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5%) 적용
6. 절세 팁
- 이자 발생 시기를 분산해 금융소득 기준 이하로 유지
- 가족 명의 계좌를 활용해 금융소득 분산
- 비과세 상품(ISA, 농특세 면세 채권) 적극 활용
7. 신고 시 유의사항
- 해외 금융소득도 합산 대상
- 가산세 방지를 위해 5월 기한 내 신고 필수
- 공제 항목 누락 시 환급 기회 손실
은행 이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율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사전 절세 계획과 기한 내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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